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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일자리 취업장려금 200만원 (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/ 빈일자리 청년 지원 정책)

rummy 2024. 2. 15. 12:56

빈일자리 취업장려금이란 ??

2024년 정부 정책 사업으로, 직장마다 임금 불균형을 해소하고자 하는 사업입니다. ^^ 

중소기업 (빈일자리 업종) 에 정규직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!!

 

얼마 지급이냐구요 ??

즉,  6개월 근속시, 최대 200만원 지급 !! 

(3개월 100만원 + 6개월 100만원) 


* 3개월 근무 : 100만원 지급
* 6개월 근무 : 추가로 100만원 지급 

* 참조 :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!! 

바로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!!

* 지원대상 청년

(1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(외국인 제외,, sorry)

(2) 군필자 경우,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(즉 만 39세 까지)

(3) 만 18세 미만의 자는 "근로기준법" 제66조에 의거, '연소자 증명서'를 제출 필수

(4) 사업주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중손자녀) 아닌자 (금수저 .. sorry)

* 지원 방식
(1)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(선착순 접수)
(2) 방법 : 고용24 >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> 신청 (근로계약서 등 첨부)

* 청년 근로자의 고용보험 이력 등 확인 후 고용센터에서 지원금 지급 방식

 

그렇다면,

우리 회사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지 !! 당장 알아봅시다 !!

 

* 기업 조건

(1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한 기

(2) 우선지원 대상기업 (아래 표 참조) --> 여기 해당되는 청년들은 사업주 협조하에 증빙서

* 지원가능 업종 

(1) 빈일자리 업종 : 조선업, 뿌리산업, 제조업, 음식점업, 농업, 해운업, 수산업

(2) 제조업 :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 'C' 제조업 전체가 대상 
(3) 제조업 외 업종 : (농업·해운업·수산업·음식적업) 목록은 누리집 '고용24'에서 확인 가능 

 

* 취업 요건

(1) 23. 10. 01 ~ 24. 09. 30 기간중, 정규직 취업 (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명시)  

(2) 정규직이지만,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

(3) 3개월 이상 (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. 쭉 다닌사람 ^^)

 

* 우대 선발 : 취업 애로 청년 

(1) 취업 애로 청년 : 연속 4개월 이상, 실업상태 청년

(2) 고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

(3)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

(4)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
(5) 자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

(6) 북한이탈청년

(7) 자영업 폐업 후, 최초 취업 청년

(8) 근로시간 단축 4가지 (육아휴직, 유산휴가, 사산휴가, 출산전후휴가) --> 근속에 해당 ^^ 

 

* 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 

(1) 채용일 타 사업장의 고용보험 내역에 근로계약
(2) 기간의 제한이 없는 '상용 근로자'
(3) 간접고용형태 (인력 공급업, 경비 경호업, 사업시설 관리 서비스업)
(4) 이직 후 3개월 뒤 동일 기업 혹은 관련 사업주 기업에 정규직으로 재취업 
(5) 국내기업 해외법인(해외지사) 근무자 채용 

 

지금 당장 신청하러 갑시다 !! 

 

"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"